2010-09-01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20세기는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인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의 창출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지식ㆍ정보에 의존하는 경제체제 사회임. 미국은 1980년대를 전후로 프로 페이턴트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식재산정책을 지식기반사회로의 중심 모멘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백악관 내 지식재산조정관(IP Enforcement Coordinator) 설치로 범정부적 지식재산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육성에 나설 계획임. 일본 역시 2003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식재산전략본부 설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으로 「지식재산입국」실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하며, 지식재산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최근 우리나라 연간 지식재산권 피해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6%(약 32조)임. 정부 R&D 예산은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99~‘08년간 평균 12.7% 증가), 기술이전·사업화 예산비중은 오히려 감소(‘07년1.1%→‘08년0.7%)하고 있음. 총 연구개발 투자(정부 민간) 규모는 31.3조원(‘07년)으로 세계 7위, 특허출원은 세계 4위 수준이나, 세계 상위 10위 특허 중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확보한 특허기술은 전무함. 즉 연구개발 투자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 생산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확보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전환 과정에 기술보증ㆍ융자ㆍ투자 등 시의적절하게 자금지원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문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품종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 개 부처가 많이 관련되어 있어 이것을 총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국가정책이 분명한 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국가전략 수립으로 국가경쟁력 극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지식재산위원회) 설립이 요구됨. 지식재산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지식재산의 창조보호 및 활용을 일관된 정책아래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으로써 기존의 분류방법으로는 포섭하기 힘들었던 회색지대의 지식 산물까지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됨.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정부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지식재산과 관련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집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의 보호관리에 대한 One-stop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조·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적·재정적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부는 지식재산이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국가는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의 창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단계로부터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및 시장정보를 반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부여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조기에 정확히 확정지어 지식재산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체제의 정비,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국제협력의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는 사회에서 지식재산 활용의 증대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송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권리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의 전문화 및 재판 외적 분쟁처리제도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거래시장을 육성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생명공학 등 기술혁신이 현저한 분야에서 창출되는 유용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사업 창출의 기대를 높이기 위하여 법적인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아.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확보·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특히 여성의 지식재산분야 진출 확대와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안 제24조).
자.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세제상 지원, 우수사업자 포상, 분류체계 마련 및 통계수집·분석 등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29조).
차. 지식재산의 창조·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집중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함(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정비와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매년도 기관별 지식재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