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1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1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향후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북한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남한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와 같이 정부와 민간의 각종 대북 교류·협력 등의 사업에 지원되는 남북협력기금 외에 통일 이후를 대비한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모두가 이룩한 기존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붕괴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통일에 따른 남북한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북통일 이후를 대비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 계정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 제명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기금은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되, 남북협력계정은 정부 등의 출연금과 장기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통일 전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 통일계정의 재원은 매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마련하고 통일 후 남북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5조·제6조).
다. 통일부장관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 지원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