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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0인 ·
아파트 단지나 학교 등의 내부에 설치된 도로에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마구잡이식 주차·정차 차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장소는 현행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청이 단속을 할 수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과실에 따른 배상이나 보험처리 등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시장 등은 현행법상 규정된 도로 외의 장소 중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그 소유자나 관리자 등과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에 따른 도로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장소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및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도로의 지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