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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므로 부모(장인, 장모 포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대상임.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 사망하여 며느리, 사위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됨으로써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언제든지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도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까지 부양의무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를 혈연의 1촌만으로 한정하고 비혈연(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은 배제함으로써 부양의무자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