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31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실효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음.
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금을 상향 조정하였음.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기관의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가. 자료제출 및 증인등의 출석 요구서를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시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불출석 등의 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추가하고 벌금을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1항).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라.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자료제출 거부 및 해태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