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31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을 포함한 일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안 제17조의2 신설)
1) 우리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 --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한식 세계화 정책의 추진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이관(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의 취지에 맞게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등의 분야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률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가공품 생산의 지원 및 수산물가공업 등의 분야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통합함.
3) 법률체계가 일원화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제도 도입(안 제22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1)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품질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정기심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함.
3)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 폐지(현행 제23조제2항 삭제)
1)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심사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유효기간 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음.
2)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 제도를 폐지함.
3)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생산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됨.
마.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신설)
1) 우수식품인증에 관한 부실 인증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인증 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도록 하며,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 근거를 신설함.
3) 우수식품인증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품명인에 관한 금지행위의 범위 확대(안 제2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1) 식품명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서는 식품명인임을 사칭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명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에 식품명인의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제16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
제17조의2(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9조(식품성분 조사 등)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5(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제19조의6(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3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제24조(우수식품인증기관 지원 등)
제24조의2(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6조(우수식품인증의 사후관리)
제27조(수수료 등)
제29조(우수식품인증의 취소)
제30조(승계)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의2(청문)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89 · 식품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