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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단의 임원은 임기제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이 짧고, 또한 다른 연금 관계 법령에서도 연금관리기관의 임원을 연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단의 임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