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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해 분쟁을 예방하거나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핵심 기능인 심사·조정 절차가 1심만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현행 규정은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어 이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 조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제점이 있음.
참고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3차까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손해보험업계 역시 사실상 2심제를 운용하고 있어 제도운영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동차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의 진료비심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