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31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ㆍ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생태계 보전 위주로 용도지구를 규정함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일정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여 행위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연공원 내 사찰의 수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의 경내지(境內地)를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경내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71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특별히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다.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 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6호 신설).
라.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사찰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 입장료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 지구에 있는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바.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전통사찰의 의견수렴)
제18조(용도지구)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제43조(보조)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