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31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상법」 제542조의10은 구증권거래법의 폐지에 따라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로서 「상법」에 수용된 규정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조의 적용대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상근감사를 대신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근감사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상법」 제393조의2 및 제415조의2에 따른 일반 회사에 적용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상장회사의 특례로서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편제13절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적용받도록 문언을 명확히 함(안 제542조의10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10(상근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