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31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의하면 기부금 특별공제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관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정해져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고 있음(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참조).
이에 반해, 법률구조 법인으로서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의 적용을 받아 근로소득 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공제한 소득액의 20%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고 있음. 이는 가정폭력 방지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를 사회복지 개념으로 보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 일임. 따라서 급증하는 법률구조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1. 법정기부금 적용단체를 추가함(안 제34조제2항제11호 신설).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소득금액의 100퍼센트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에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법률구조법인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