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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과학관은 국내외 과학기술자료와 정보를 집대성하고 자연사연구, 과학전시연구 등의 학술적 기능과 시민과학교육 등을 통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 전체의 과학 소양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함.
과학관의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관 업무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고, 양성된 과학관 전문인력을 상호교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이에 과학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의 직원을 파견하여 과학관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