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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건축사법에 따른 징벌규정은 크게 형벌과 행정처분으로 구분되고 있는바 형벌과 달리 행정처분은 시효에 대한 정확한 명기가 없어 행정처분권자 임의로 시효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바, 타 전문자격사와 같이 행정처분의 시효에 대하여 법에 정확히 명기하고자 함(안 제28조 5항 신설).
또한 법 제39조(벌칙)제7호(건축사 또는 건축사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요구한 때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때)에 대하여 법 제42조(양벌규정)를 적용함은 상호간에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 제42조(양벌규정)에서 법 제39조(벌칙)7호는 제외함(안 제4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