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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신용정보 유통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거래 및 상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신용정보가 유통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정보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의 통보방법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불명확한 통보주체를 명확화하고 현행 선택적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보방법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토록 함(안 제3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