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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역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시행된 주민소환투표의 서명을 심사한 결과 상당수의 서명이 타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무효의 서명으로 판정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명문으로 규정하며,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주민소환투표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9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서명방법 등)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