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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일정 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주민투표 청구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위조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명문으로 규정하며,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주민투표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28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서명방법 등)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