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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항보호구역에 대한 출입관리 및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항공보안업무의 일환으로 공항운영자는 공항을 통과 또는 환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해당 승객의 운송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운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 승객이 제시한 여권 및 탑승권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위조 탑승권 등을 사용하는 의심 승객의 보호구역 진입이 우려되는 등 항공보안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공항을 이용하는 출국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적인 운송정보를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운송정보를 통한 본인여부 확인 등 항공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G20정상회의(2010년) 및 핵안보정상회의(2012년) 관련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주요 국가 귀빈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중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제7항 신설 및 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제17조(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