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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재취업 등이 어려운 현재의 사회적 여건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꺼려하게 하여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소중한 여성의 노동력을 사장시키는 문제로 이어짐. 이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고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제8조의3 신설).
나. 경력단절여성을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사업주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노력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