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30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76개의 지방자차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 기반이 구축되고 활성화 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는 제도여서 지역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특화하기 어렵고, 평생학습도시의 양적 확대에 따른 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지정제도를 인정제도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인정제도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자격 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는 지역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정을 함으로써 인정받은 자치단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인정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관리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질적 우수성을 높이며, 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 지역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인정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평생학습도시의 인정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제9호 신설).
다. 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학습도시 인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의2(평생학습도시인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