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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3인 ·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육 정원이 50명 이상인 보육시설에는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를 설치하거나 이 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되,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육시설의 설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3종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