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30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아동의 문제는 아동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ㆍ가정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아동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의 수요자인 아동 당사자나 그 보호자의 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동정책을 수립과정에서 아동 당사자나 그 보호자의 실태 및 요구를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빈곤가정의 아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아동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빈곤가정의 아동이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및 제30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현안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4조의5제5항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국아동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6 신설).
바. 국가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점검을 위하여 아동분야의 전문가와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안 제4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의4(계획수립의 협조)
제4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4조의6(전국아동실태조사)
제4조의7(아동특별회의의 개최)
제30조의2(아동에 대한 특별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