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30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무상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이 준용됨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공무원도 별개의 법률에 의해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비해 오히려 민간경비업체 직원과 업무성격이 유사한 청원경찰에게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어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청원경찰에 대해 파업이나 태업 등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제한하되,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1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