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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도검은 그 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 금속으로 만들어져 왔었고, 최근 경찰청의 법령해석요청에 따라 법제처에서도 ‘도검의 규격과 형태 등을 갖춰도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니면 현행법상의 도검으로 볼 수 없다’고 법령해석한 바가 있어 도검의 제조는 금속의 가공공정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금속이 아닌 재료로써 도검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세라믹칼 등 금속이 아닌 재료의 도검이 항공기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등 현실적으로 금속이 아닌 소재로 만든 도검도 금속 도검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명확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도검의 범위를 금속이나 금속 외의 소재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정의하고 이에 따라 다양화된 도검을 그 위험성을 감안하여 적절히 단속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定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