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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건설기계 및 사업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실공사 위험, 불공정거래, 기계가동률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수급을 조절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이 건설기계산업의 정상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수급조절을 제한하는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 기간’으로 제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