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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미관 개선, 도로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전주와 그 전주에 부속된 전선과 통신선, 방송선 등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를 지중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음.
다만 현행법에서 전주와 가공 전선로의 지중화사업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는 지중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2010. 6. 11.자로 전기사업법 제67조, 제68조를 근거로 하여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을 제정·공포하였음. 그러나 위 기준의 근거로 삼은 전기사업법 규정들이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려워 보다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지적을 받아 왔음.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전주와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중이설과 관련한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하는 한편, 공익목적으로 진행되는 지중이설에 대해서는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