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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민법」은 배우자의 적용에 있어서 혼인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배우자에 대한 보호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근로기준법」 등의 다른 법률에서는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은 보상금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유족의 범위와 일치시킴으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없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한편,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을 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한편,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