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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면세농산물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 제도가 일몰종료될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농산물등을 이용한 가공품의 판매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가공품 소비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농산물등의 원재료 소비도 줄어들 것임.
이에 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등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공제율 및 일몰기한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2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