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7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음.
원래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낙후지역에 산업입지를 개발 운영토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건의에 따라 추진되었는데, 2005년 시범사업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시범사업 중 사업진척이 빠른 원주·충주·태안 기업도시의 경우 토지분양 계약을 하였거나 MOU를 체결하였고, 충주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9년 12월 29일 1차 토지분양을 실시하여 91.4%의 높은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1.1. 시행)으로 기업도시에 이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기업도시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던 기업들이 동요하고 있고, 용지분양계약이나 MOU를 체결한 기업의 이전 포기 및 이탈이 우려되고 있음.
실례로 충주 기업도시의 경우 2010년 6월 9일 2차 토지분양 실시결과 분양대상 토지 156,765㎡중 40,989㎡만이 분양되어 26.1%의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였고(산업용지는 111,802㎡중 15,504㎡가 분양되어 13.9%의 분양율), 원주의 경우 분양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기업도시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의 약속이었음에도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없애는 것은 정부가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임.
또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국고 수입 감소가 일부 예상되나 기업의 입주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등의 수입 및 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순기능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낙후지역에 위치하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2010년 1월 1일 개정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121조의17).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