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06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되었으나, 위임 이후 동 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 위임 이후 동 센터의 역할 부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동 센터 권한위임 철회 희망 등 당초 현장 밀착적인 소상공인 지원목적의 동 센터의 권한 위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동 센터의 기초자치단체의 기능 이관 논의가 정부 내에서 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업무영역에 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통일된 최소한의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 센터의 설치·운영권한을 소상공인진흥원에 이양하고자 함.
아울러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창업, 경영안정 및 구조고도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 전용기금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권한을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양하여 효율적인 소상공인지원체계로 정비함(안 제10조의4제4항).
나. 소상공인의 건전한 창업, 경영안정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조성을 위한 수단과 기금의 사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의7, 제10조의8, 제10조의11).
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9, 제10조의10).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소상공인진흥원)
제10조의5(小商工人지원센터)
제10조의7(소상공인진흥기금의 설치)
제10조의8(기금의 조성)
제10조의9(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10조의10(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기금의 결산)
제10조의11(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