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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건축문화의 창달과 도시와 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하여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건축사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가 간 상호인정 등에 대비하고 건축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건축물은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과 유지관리에 관한 건축기준이 강화되는 등 건축물에 대한 공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건축환경과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품격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관련 기술이 집적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설계인력의 양성과 건축행정의 공공적 업무를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인”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타 전문직종(세무사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의 법인(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과 같이 5인 이상의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사법인”을 신설하여, 법인의 명칭사용 의무와 건축사법인 구성원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건축사법인의 업무범위, 신고기준 및 신고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건축사법인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