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7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이들이 인터넷 웹 사이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증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음.
한편, 이러한 인증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웹 서비스의 접근성 평가는 개발자보다는 사용자가 주가 되어 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웹 개발자가 진단평가를 겸하고 있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용자 계층이 소외되어 인증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에 인증제도의 근거를 명시하여 인증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한편, 인증심의에 장애인과 고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고 편리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의위원회를 두고,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인증심의위원회 전체위원 수의 2분 1 이상 구성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33조의4(인증 표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