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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되풀이되고 있는 대형 건축물의 화재사고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사회적·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건축설비에 있어서 유독가스 및 화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배수·배관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과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연재를 이용한 배수·배관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건축물의 배수․배관설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