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7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그 처분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등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대하여는 제재조치와 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동일한 심의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각각 서로 다른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의 내용에 대한 심의 기능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설치된 법정 독립기구로 심의 관련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고,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결정의 심의·의결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방송법」 제10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포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처분을 명령하도록 함으로써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포함함(안 제21조제2호).
나.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처분을 명령하도록 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5조(제재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