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7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를 복구하는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정한 지역현안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음에도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달리 사용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올려 규정하는 한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마련함으로써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후 이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을 명하고 교부 후 3년이 경과한 연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1조제3항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고 다음연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