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27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1995년 이후 국제결혼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09년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능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국제결혼에 중개업소가 개입하는 경우 결혼상대자를 구하는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상대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결혼 후 가족갈등의 심화에 따른 이혼 및 가정폭력의 증가 그리고 자살기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빈발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신상정보를 각각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통역에 의해 의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불가한 실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음.
따라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신상정보 제공자료 중에 정신질환병력을 추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이용자가 정보의 미제공 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 안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