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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0년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로써, 한·일 양국은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남아있음. 특히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착취된 노동력으로 일본기업들은 상당한 이익을 남겨,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일본기업들은 우리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국가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받음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정부가 나서서 일본기업의 정부발주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대일항쟁기관련 일본기업의 입찰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