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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아야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조항이 오ㆍ남용 될 소지가 있음.
이에 위반 행위별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원상회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