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6 발의 · 허태열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일률적으로 대립형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는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육성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대원칙이고, 정신인 만큼 가장 중요한 기관구성 자체를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자치원리에 역행하는 것임.
그리고 현대 행정의 전문성·복잡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직선제도하에서 자치단체 운영에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단체장이 행정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대 행정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목적적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그러한 예상은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단체장과 관련해서 갖가지 비리나 표를 의식한 선심·전시형 행정과 방만한 재정운영 등 그릇된 행정행태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음.
게다가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였을 경우 어느 일방의 자치단체 출신이 행정의 전권을 쥐는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 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한 자치단체의 소외감 등으로 인한 불화와 갈등은 오히려 통합정신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할 경우 자치단체가 기관구성방식을 현재와 같은 기관대립형(대통령중심제형과 유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통합하는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형와 유사), 또는 기관대립형을 택하되 자치단체의 실무행정, 인사, 예산, 회계 등은 고도의 행정전문성과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인사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기제의 사무총장이 관장하도록 하는 절충형 중에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할 경우 장의 선출과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장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