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학생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학생운동선수들은 고된 훈련, 폭력, 경기 스트레스 등을 참아가며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 학생운동선수는 잦은 대회출전과 훈련 등으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학력이 일정수준 이하에 머물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중단하면 심리적·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학업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 이는 비행과 폭력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큼.
최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우리 축구 대표팀에 집중되었지만 이렇게 성공하는 운동선수는 전체 운동선수의 1퍼센트에 불과함. 나머지 99퍼센트의 운동선수들은 중도탈락을 경험하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2010.6.17) 결과를 보면 운동을 그만두고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의 56퍼센트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학교운동부 소속의 학생들이 상위 입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메달 지상주의와 맞물린 엘리트체육은 비교육적·반인권적 훈련문화를 낳고 학생운동선수들에 대한 인권 및 학습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운동과 학업의 양자택일이 아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만들고, 학생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운동선수가 정규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나.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학력증진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운동선수가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학업적응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라. 학교의 장은 학교에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대응, 학업적응능력 향상 및 진로 결정 등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학생운동선수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