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학교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은 고된 훈련, 폭력, 경기 스트레스 등을 참아가며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들 운동선수인 학생들은 잦은 대회출전과 훈련 등으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학력이 일정수준 이하에 머물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중단하면 심리적·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학업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 이는 비행과 폭력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큼.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학교운동부 소속의 학생들이 상위 입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메달 지상주의와 맞물린 엘리트체육은 비교육적·반인권적 훈련문화를 낳고 학생운동선수들에 대한 인권 및 학습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운동과 학업의 양자택일이 아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만들고, 운동을 그만 둔 이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학교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