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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증인의 자력(資力) 또는 담보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일부 변제로 인하여 채무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또는 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부업자가 보증인이 동의를 하거나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求償)의 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의 대체(代替), 동등한 자력(資力) 이상의 보증인의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