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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은 2010년 기준으로 5만 8,749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2,53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그러나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 지원 및 경로당 무료급식 등 경로당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은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자체적인 회비를 통해 급식을 해결하는 상황임.
따라서 국가가 지방이양사업인 경로당의 급식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가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노인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로당 보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경로당 운영비의 보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