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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1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는 2~3만여명 정도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국내아동과는 차별되게 교육, 의료 및 복지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1991년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세계인권조약인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는 비차별의 원칙, 아동의 고유한 생명권·생존권 및 발달권의 최대한 보장 등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비차별의 원칙에 있어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에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는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건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2010년 6월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120만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에게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아동의 기초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