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5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36인 ·
현행법은 현재 6·25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하여 ‘참전유공자’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를 ‘5·18민주유공자’로 명명하여 각종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특수임무수행자”라 명명하고 있어 그 이미지나 성격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함.
보훈법령 체계상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칭을 “특수임무유공자”로, “지원”을 “예우”로 변경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자)
제4조(유족 등의 범위)
제5조(지원 원칙)
제6조(등록 및 결정)
제7조(변동신고)
제8조(지원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10조(교육지원)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8조(취업지원)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제21조(고용의무)
제22조(보훈특별고용)
제26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29조(직업훈련)
제32조(의료지원)
제33조(진료)
제34조(보철구 지급)
제35조(정양)
제36조(의학적 재활 등)
제38조(대부)
제39조(대부 대상자)
제54조(법인격)
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57조(정관)
제58조(사업)
제59조(회원의 자격)
제60조(조직)
제61조(임원)
제62조(지부장 등)
제65조(보조금)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6조(시정조치)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69조(해산사유)
제70조(양로지원)
제71조(양육지원)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76조(보조금)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제79조(지원의 정지)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8-04 · 공포번호 1102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