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25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기록열람이 가능한 기관은 보험회사 등으로만 명시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누락되어 있어 의료비 등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해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자동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