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24 발의 · 윤상일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타 시군으로 전입이 불가능하나, 입법 취지상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전입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이 많음에 불구하고 명예퇴직제도가 경력직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2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명예퇴직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전입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나.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전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