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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발의 · 윤상일 의원 외 9인 ·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비급여사항인 식재료비 등을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많이 받고 있어 이용자의 부담 증가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비급여사항이라 하더라도 상한가격을 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한 이득을 방지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