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4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령아동 감소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라 작은 규모의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으로 학생 수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왔고, 1982년 이후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5,000여개의 학교가 통합 또는 폐교되었음.
그러나 작은 규모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과밀화 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농산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교육감은 소규모 공동체학교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해당 학교로 전근을 원하는 공모교원팀을 공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지정과 공모교원팀 선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소규모 공동체학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라.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장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감을 두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ㆍ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