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4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현재 농촌은 65세 이상의 고령농 및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신청하였으나 전산오기 및 전산입력 누락과 고령농 및 단독세대로 인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농업인이 발생하고 있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 시 이를 구제하고자 함.
현재 양곡 수급조절은 생산여건 향상과 2년 연속 수요를 초과하는 쌀생산,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수요부족, 수입쌀의 지속적 도입으로 재고량이 급증하는 등 쌀 수급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특히 추곡수매제가 담당했던 수확기 물량흡수, 가격지지 및 농민의 소득보전에 대한 기능이 공공비축제 전환 이후 쌀값 폭락, 농가소득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쌀값 폭락에 대안으로 정부는 생산비 절감, 전작, 쌀 수탁판매제도의 전환유도, 가공산업 육성, 쌀 조기관세화에 집중하고 있으나 쌀 정책의 기본인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부재한 실정임.
2000년 들어 최저를 나타내고 있는 등 시장가격 하락으로 쌀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2012년 쌀 목표가격을 재조정할 경우, 수확기 쌀값하락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목표가격 또한 급속하게 하락하여 농업인의 소득은 격감하게 되는 등 농업, 농촌이 붕괴될 우려가 큼. 특히 농업소득을 지탱하고 있는 현행 쌀 목표가격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쌀 생산비, 논의 공익적 가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유지가 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농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은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과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농지의 공익적 가치의 평가와 반영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농지에 콩, 옥수수, 녹차 등 타작목 전환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고, 쌀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고정하되 고정직불금 변경에 따라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산오기 및 전산입력 누락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 시 이를 구제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 산정 시 3년 단위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액 산정을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고정하되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하여 농지에 쌀 이외 다른 작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농지의 공익적 가치의 평가를 추가함(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누락 구제)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제11조의2(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에 대한 특례)
제14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