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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도권 이외의 선거구를 가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현실적으로 이격거리와 장시간 소요, 항공기·철도·선박 등 교통수단 불비 및 교통 접근성의 미비로 인해 비효율과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국회의원 현행 선거구와 수도권과의 이격거리, 오지, 도서낙도, 교통수단 불비와 교통 접근도가 현격히 미비된 선거구의 국회의원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의 수당은 선거구와 수도권과의 이격거리, 교통수단과 교통접근도 미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는 선거구와 수도권과의 이격거리, 교통수단과 교통접근도 미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회기 중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활동비는 선거구와 수도권과의 이격거리, 교통수단과 교통접근도 미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도 선거구와 수도권과의 이격거리, 교통수단과 교통접근도 미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입법 및 정책개발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